가오리역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조영환

청년 2억·신혼부부 3억까지,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과 신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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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갈 때 보증금 대출 이자가 부담이라면, 서울시가 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수유·강북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분들과 관련이 커서, 대상과 한도를 정리합니다.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청년을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고, 다른 하나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지원입니다. 둘 다 서울시가 협약은행의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해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는 방식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쪽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소득기준은 2026년 6월 5일부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취급은행은 하나은행이며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 2억원이고,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서울시가 대출금의 연 2퍼센트를 이자로 지원해, 실제로 내는 이자 부담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생애최초 1회 지원이며, 만 40세가 되는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이자지원이 이어지고 합산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취급은행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이고, 융자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 3억원입니다. 서울시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데, 지원 금리와 기간은 소득 수준과 자녀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당해 공고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지원도 신혼부부 한 쌍당 생애최초 1회만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두 사업 모두 생애최초 1회 지원이고, 실행 후 전액 상환하면 재신청이 안 되며 대출 연장 시 증액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만기 때 전세사기나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빙을 내면 대출과 이자지원을 연장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나

청년 사업은 하나은행 서울 영업점이나 하나원큐 앱으로 대출을 상담·신청하고, 추천서는 서울시 청년주거과(02-2133-7026)나 다산콜(02-120)로 문의합니다. 신혼부부 사업은 협약은행에서 신청하며,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02-2133-1200~8)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와 절차는 서울주거포털의 각 사업 공고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세를 앞두고 계시다면 본인이 대상에 드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의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소득기준과 한도, 지원금리, 취급은행은 당해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공고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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