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연락두절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안내
· 가오리역공인중개사사무소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임대인이 연락두절되면 소방·승강기 점검이나 건물 수리가 방치되기 쉽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피해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급한 수리를 돕기 위해 안전관리 대행비와 유지보수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북·수유동에서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임대인이 소재불명이면서 연락두절 상태인 피해주택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소재불명과 연락두절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방·승강기 안전관리와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상인 주택에서, 피해자 중 대표가 신청합니다.
어떤 비용을 지원하나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안전관리는 소방안전관리 대행비와 승강기유지관리 대행비를 지원합니다. 둘째, 유지보수는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에 시급한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안전 확보 공사에는 소방·승강기·보안설비·전기·조명·창호 공사가, 피해 복구 공사에는 방수·단열·난방배관·도장·도배장판 공사가 포함됩니다. 다만 건축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이나, 단순 인테리어·조명 교체처럼 시급하지 않은 공사는 제외됩니다.
얼마까지 받나요
유지보수는 전유부(내 집 내부)의 경우 공사비 전액을 500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합니다. 공용부분은 전체 세대 중 피해자 세대 비율만큼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주택 규모에 따라 9세대 이하 1400만원, 10~14세대 1700만원, 15세대 이상 2000만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안전관리 대행비는 피해로 비어 있는 공가세대 수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같은 항목을 이미 지원받은 주택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연락두절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두 가지 기록이 모두 필요합니다. 소재불명은 부동산계약서·등기 등으로 확인한 주소지에 내용증명을 보낸 뒤 반송된 기록(수취 거절 반송은 제외)으로, 연락두절은 임대인에게 14일 이상, 최소 3회 이상 연락했으나 무응답인 통화·문자 기록으로 증빙합니다. 두 기록 모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구속·수용되었거나 사망한 경우도 소재불명·연락두절로 인정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서울시 주거복지과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며, 신청서와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소재불명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02-2133-1200)로 문의하면 되고, 강북구는 강북주거상담소(02-980-4808, 강북구 도봉로 315)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됩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살고 있는 집의 안전이나 수리가 걱정된다면, 우선 전월세종합지원센터나 관할 주거상담소에 문의해 지원 자격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강북·수유동에서 전월세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이 글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350호(2026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변경 재공고)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예산 소진 여부와 지원 한도·요건은 이후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서울시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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