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오리역공인중개사사무소대표 조영환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피해, 무이자·저리 대출 지원 안내

· 가오리역공인중개사사무소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정부가 이사·주거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북·수유동에서 전월세로 지내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첫째,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 둘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로 결정받은 임차인입니다. 전세피해확인서는 전입신고일에 근저당이 먼저 잡혀 우선변제권이 침해된 경우, 임대인이 사망해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사기로 형사 고소한 경우, 피해주택에 경·공매가 시작된 경우 등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대출을 지원하나요
피해 상황에 따라 세 가지 대출이 있습니다.

무이자 대출(신규주택): 새로 이사할 집의 임차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며, 한도는 1억 2500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최장 25개월입니다. 연 소득 3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며 기초생활수급·한부모·차상위 등 배려계층은 소득 심사를 면제합니다.

저리 대출(신규주택): 새 집 임차자금을 낮은 금리(연 1.2~2.7%)로 빌려주며, 한도는 2억 4000만원 또는 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2년 단위로 최장 10년입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자산 4억 69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기존 대출 저리 대환(기존주택): 지금 살던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기존 전세대출을 낮은 금리(연 1.2~2.7%)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한도는 4억원 또는 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입니다.

실제 대출 여부와 한도는 기금수탁은행(우리·하나·신한·국민·농협)의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시·도별 접수창구(서울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전화 02-2133-1200), 비대면 인터넷 접수, 그리고 기금수탁은행(우리·하나·신한·국민·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대출은 은행 창구가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요건과 서류는 전세피해지원센터(전화 1533-8119)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우선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해 전세피해확인서 발급과 지원 자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강북·수유동에서 전월세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이 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이며, 소득·자산 요건과 한도·금리는 이후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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