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월 20만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 가오리역공인중개사사무소
서울시는 반지하에 살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월세 일부를 지원해, 다시 반지하로 돌아가지 않고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가운데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입니다. 강북·수유동에도 반지하 주택이 많은 만큼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었고, 그해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반지하는 건축물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집을 말합니다. 소득 기준도 있는데, 신청 시점의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1인 가구 약 381만원, 2인 약 587만원, 3인 약 817만원, 4인 약 880만원 수준입니다.
얼마나 받나요
월 20만원을 최장 72개월(6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2년 단위로 관리되며, 연장 시점에 지원 요건을 다시 충족하는 경우에만 연장됩니다.
어떤 경우 제외되나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자가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또 지상층이 아니라 고시원·쪽방·옥탑방·근린생활시설로 이주한 경우, 2022년 8월 10일 이후 새로 반지하에 입주한 경우도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인에게서 다시 세를 얻은 전대차 계약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주한 지상층 거주지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신분증, 반지하와 지상층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각 1부), 통장 사본 등입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가구원이 하며,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나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할 점
지상층으로 이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지하에 살 때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무방하지만, 이 경우 전입신고 내역이나 월세 이체·공과금 납부 내역 등으로 실거주를 확인합니다. 계약기간이 지났어도 보증금·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사는 묵시적 갱신은 인정됩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 소유자와 지원 대상 가구원 사이의 계약만 인정됩니다.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 이사하셨거나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관할 동주민센터나 서울시 주거복지과(02-2133-7996)에 문의해 지원 자격과 서류를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강북·수유동에서 전월세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이 글은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의 서울형 주택바우처(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사업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소득 기준 금액과 지원 규모·요건은 이후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서울주거포털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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